적격물적분할을 하여 설립된 지주회사가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지주사업 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04년 설립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위지주회사인 내국법인(A)으로부터 ’12.1월 에너지 관련 지주사업부문을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을 하여 설립된 지주회사(B)가 인적분할하는 경우, 인적분할하는 지주회사(B)가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지주사업 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상위지주회사(A)의 지주사업부문이 관련 주식을 취득한 ’04년인 것임
상세내용
적격물적분할을 하여 설립된 지주회사가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지주사업 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04년 설립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위지주회사인 내국법인(A)으로부터 ’12.1월 에너지 관련 지주사업부문을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을 하여 설립된 지주회사(B)가 인적분할하는 경우, 인적분할하는 지주회사(B)가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지주사업 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상위지주회사(A)의 지주사업부문이 관련 주식을 취득한 ’04년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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